■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을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기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 법리상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사건들이 대법원 사건에 대단히 많은데요. 그런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크게 없는 사건에도 이런 정도로 빨리 이뤄진 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5월 1일 선고일정이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줄 알았고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선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누구나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됐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 여하를 떠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지는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환영 입장을 냈는데 빨리 선고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 왔잖아요.
[이준우]
지난주에 두 번 심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결론이 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둔 것이 아닌가. 또 대법원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정문이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상고기각, 파기환송, 그리고 파기자판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무죄 취지라고 하면 대선 전과 대선 후에 무죄 선고 내려지는 게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죄라고 그러면 대선 전과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죄라면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바꿔야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유죄라고 그러면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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